판례,해석 [하자관련]하자보증보험증권 사용 - 정보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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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관련]하자보증보험증권 사용
2020.03.16 08:31:57
안녕하세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때에 국정을 수행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저희 단지는 1동의 단일 건물로서 333세대(20층, 아파트174세대, 오피스텔149세대, 소매점10개)로 구성된 집합건물입니다.
2018년 11월에 입주가 시작되어 1년5개월이 된 단지입니다.
입주자대표회와 시공사 간에 합의하여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돌려주고 현금으로 모두 찾아왔습니다.
문제는 하자보증보험증권이 아파트(174세대)에 한하여 발행된 것이며 오피스텔과 소매점은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금을 받을 때 계약서에 오피스텔과 소매점도 하자보수를 같이한다는 특약 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 유효한 계약인지요? 아님 오피스텔과 소매점의 경우 시공사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우리 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아파트에 한하여 발행된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하여 그 금액을 수령 시 오피스텔과 소매점도 하자보수를 같이한다는 특약 사항이 있는 경우, 유효한 계약인지? 아니면 오피스텔과 소매점의 경우 시공사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지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규정인 바, 공동주택 외의 시설에 대한 특약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집합건물법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하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한현규 주무관☏044-201-3378)로 문의하시면 친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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