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임대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 정보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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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2020-07-10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ㅇ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 및 임차인대표회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여부
2. 답변내용
ㅇ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및 임차인대표회의 준용규정은「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1조, 제52조 및 제55조를 준용하고 있으며, 「민간임대주택법」제51조제1항에서는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에 대하여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조항으로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도 준용하고 있으며, 「민간임대주택법」제52조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 및 방법과 임대사업자와 협의사항,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한’에 대하여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조항으로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에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 “대통령령”에 대하여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본문에서는 임대주택(공공 및 민간)의 관리에 대해서는 「공공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중 다음 각 호의 규정만을(준용이 아닌)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공동주택관리법령을 공공임대주택에도 제한적으로 적용하도록 있습니다.
ㅇ 아울러,「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에서는「공공주택관리법」제93조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과 제102조의 위반에 관한 과태료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는 공공주택(분양 및 임대)관리를 위하여 벌칙과 과태료 규정은 제57조의4(벌칙), 제58조(벌칙), 및 제60조(과태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 공공주택총괄과(김OO, ☏044-201-4536)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회신 내용을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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