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집합건물] 회계감사인 선임등 - 정보분과
페이지 정보
본문
[집합건물] 회계감사인 선임등
2021-03-04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법무부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OOO-OOOO-OOOOOOO)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요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합니다) 제26조의2 및 시행령 제6조의3에 따른 감사인 선임 및 회계감사 규정 적용대상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건물법」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인 2021년 2월 5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회계감사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고, 「동법 시행령」 부칙에서도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합니다.
(2) 집합건물마다 규약에서 정한 회계연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회계연도 시작점에 따라 회계감사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집합건물 회계연도가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면 2022년에 집합건물법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정과 관련된 질의나 사실관계 확정 여하에 따라 그 법률적용 및 효과가 달라지는 질의, 구체적인 분쟁의 해결 절차와 방법 등과 관련된 질의ㆍ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에 전화(국번 없이 ☎132) 또는 직접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의 유권해석은 개인의 권리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법원 등 개별 기관의 법적 판단을 구속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OOO 연구위원 /OO-OOOO-OOOO/? OOOOOOO@OOO.OO.OO
- 이전글[임대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 정보분과 21.05.10
- 다음글[시설관리] 공동주택 유치원관련 - 정보분과 21.05.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