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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임대주택〕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96조제2항을위반한관리주체에게과태료를부과할수있나요?(민간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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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2,528회 작성일 21-06-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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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을 위반한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민간임대주택)

 

2020-04-21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민간임대 정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답변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51조제1,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제2항제13호에서는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임대사업자가 주택법54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전체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민간매입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감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93조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별 게시판에는 통보받은 일자, 통보한 기관 및 관계 부서, 주요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임대주택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8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 결과 등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또는 열람, 복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27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상황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소관인 주택건설공급과 또는 과태료 부과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답변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은 민간임대정책과(OO 주무관, 044-201-4105)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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