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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임대주택〕승강기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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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2,511회 작성일 21-06-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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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승강기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 주체

 

2020-05-12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민원(질의) 요지 : 공공임대주택관련 승강기사고배상 책임보험료 부담주체여부

 

2. 답변내용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2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서, 1.일반관리비, 2.청소비, 3.경비비, 4.소독비, 5.승강기유지비, 6.난방비, 7.급탕비, 8.수선유지비, 9.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비(민간임대 경우)가 있으며, 1항의 각 호의 관리비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승강기사고배상 책임보험료를 임차인에게 관리비 또는 임대료로서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개별법인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료 부담주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야 하며,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부담주체에 대한 관리규약 등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와 임차인에게 귀속되는 항목을 정하여 두는 경우 해당 관리규약에 따라 보험료 집행할 수 있으며, 정함이 없는 경우 관리주체는 임차인, 임차인 대표회의 등에서 상호 협의하여 부담주체 등을 정하여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관리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등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문의를 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 공공주택총괄과(OO, 044-201-4536)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회신 내용을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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