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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적용범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공유대지 불법점유방지 추가입법등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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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2,568회 작성일 21-06-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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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공유대지 불법점유방지 추가입법 등에 관한 질의

 

2021-05-27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된 주거 건물로써 사용되며 그 각 부분은 각각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건물인지 아닌지

 

. 건축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등에 따라 행정청이 판정한 불법건축물의 원상복구 책임은 해당 행정청인지 공유대지의 소유자인지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공유대지, 부대복리시설 등의 불법점유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령으로 규제하는지 다른 법령으로 규제 가능한지

 

. 불법행위 관련 방해배제청구 제소 의결은 관리단집회 즉 입주자총회에서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는지

 

. 입주자총회 의결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는지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방해배제청구권 행사를 의결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할 의사가 있는지

 

.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할 의사가 있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29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관리주체의 업무 한계를 특정되도록 법 개정할 의사가 있는지

 

 

 

3. 답변내용

 

. 공동주택도 집합건물에 해당되나, 집합건물 중에서도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 불법건축물의 원상복구 책임은 건축물 소유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내 불법점유행위에 대하여는 시군구청장이 공동주택관리법93조 및 제94조에 따라 시정조치 가능하며, 불법점유대상이 건축물인 경우 건축법79조에 따라 시정명령할 수 있을 것이며, 소유자는 민법214조에 따라 소유권 방해 제거 및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및 마.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입주자총회"에 대하여 규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및 사. 민법213조 및 제214조에 따르면, 소유물의 반환청구 및 소유물의 방해제거·예방청구는 소유자가 행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소유권이 없는 자는 공용부지에 관한 관리권한을 가지더라도 구분소유자에게 고유하게 귀속하는 공용부분 등의 불법 점유자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등의 권리를 재판상 행사할 수는 없으므로,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관리권한만을 가지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모두 규정하는 것은 법률 체계상 또는 입법 기술상 많은 애로가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선생님의 의견은 우리 부 업무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조사·검사 및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OOO 주무관, OOO-OOO-OOOO, 3375)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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