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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거등〕동별대표자 보궐선거 관련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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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2,749회 작성일 21-06-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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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등] 동별대표자 보궐선거 관련 질의

2021.05.27. 22:59:19

 

수신: 국토교통부장관

* 본 민원은 질의인이 거주하는 해당지자체와 상의하여 법령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에 질의하는 민원이오니 해당지자체로 민원이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보궐선거의 동별대표자 후보 자격과 관련하여 아래 법조항에 대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조항(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1조제4항제5)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질의)

위 조항은 개인적 사정에 의한 자발적 사퇴와 강제사퇴의 의미를 담고 있는 해임을 당한 자의 동대표 자격 취득기간을 나타내고 있는바, 또 다른 강제 사퇴의 의미를 담고 있는 법제14조제5항의 당연퇴임 당한 자의 동대표 자격 취득은 사퇴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

 

질의자 검토 및 의견

1) 동조항은 사퇴자와 해임자에 제한해 동대표 자격 취득기간을 구분하였으므로 당연퇴임은 해당되지 않음.

 

2) 동조항은 동별대표자 자격 강화 조항으로 자발적 사퇴자 및 강제적 사퇴자 중 강제성이 제일 강한 해임(투표과정 필요)은 동별대표자 자격 취득기간을 2년으로 하고 기타(당연퇴임)는 사퇴에 준하는 1년 적용이 타당함

 

의견)

사퇴의 사전적 의미는 " 어떤일을 그만두고 물러섬"의 뜻인데 이 법에서는 자발적 사퇴와 강제적 사퇴 모두 다루고 있으므로 제2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 퇴임된 경우,“사퇴한 날로 1년이 지나지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되는지

 

3.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14조제5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에서 당연 퇴임된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김유경 주무관, 044-201-3371, 3375)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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