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거등〕동별대표자 보궐선거 관련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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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등] 동별대표자 보궐선거 관련 질의
2021.05.27. 22:59:19
수신: 국토교통부장관
* 본 민원은 질의인이 거주하는 해당지자체와 상의하여 법령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에 질의하는 민원이오니 해당지자체로 민원이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보궐선거의 동별대표자 후보 자격과 관련하여 아래 법조항에 대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법조항(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1조제4항제5호)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질의)
위 조항은 개인적 사정에 의한 자발적 사퇴와 강제사퇴의 의미를 담고 있는 해임을 당한 자의 동대표 자격 취득기간을 나타내고 있는바, 또 다른 강제 사퇴의 의미를 담고 있는 법제14조제5항의 당연퇴임 당한 자의 동대표 자격 취득은 사퇴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
ㅁ질의자 검토 및 의견
제 1안) 동조항은 사퇴자와 해임자에 제한해 동대표 자격 취득기간을 구분하였으므로 당연퇴임은 해당되지 않음.
제 2안) 동조항은 동별대표자 자격 강화 조항으로 자발적 사퇴자 및 강제적 사퇴자 중 강제성이 제일 강한 해임(투표과정 필요)은 동별대표자 자격 취득기간을 2년으로 하고 기타(당연퇴임)는 사퇴에 준하는 1년 적용이 타당함
의견)
사퇴의 사전적 의미는 " 어떤일을 그만두고 물러섬"의 뜻인데 이 법에서는 자발적 사퇴와 강제적 사퇴 모두 다루고 있으므로 제2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끝.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 퇴임된 경우,“사퇴한 날로 1년이 지나지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되는지
3.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5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에서 당연 퇴임된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김유경 주무관, 044-201-3371, 3375)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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