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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주택관리〕공동주택 인터넷홈페이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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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2,668회 작성일 21-06-07 11:18

본문

[주택관리] 공동주택 인터넷홈페이지 질문입니다

 

2021-05-31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관리비 등의 공개 등을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이용하면, 홈페이지나 유사기능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않아 되는 것인지

 

3.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23조제4항에 따르면, 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과 제8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에 관리비 등을 게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OOO 주무관,

OOO-OOO-OOOO, 3375)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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