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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적용범위〕공동주택 관리법 상의〔입주자〕의 정의 및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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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2,692회 작성일 21-06-07 11:16

본문

[적용범위] 공동주택 관리법 상의 [입주자]의 정의 및 권한

 

2021-05-31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는 실제 거주와 소유를 동시에 충족하는 자만 해당하는지

 

해당 공동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을 참관할 수 없는지

 

3.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 이와 관련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 등과 관련된 조문에서 입주자는 "거주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외 조문의 "입주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개별 조항에 따라 거주하는 개념의 전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관리주체에 대한 문의 및 요청,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된 사항은 거주와 관련 없이 해당 공동주택 소유자도 입주자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참관 가능하도록 관리규약에 정해져 있다면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OOO 주무관, OOO-OOO-OOOO, 3375)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

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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