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장기수선〕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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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관련
2021-05-10 13:22:05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에선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시조정하려는 경우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가 전부 적용되어 수시조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제29조제1항만 적용되어 장기수선계획의 수립만 하면 되는지요?
답변일
처리결과
(답변내용)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제출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조정 등 관련
○ 답변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함)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수립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별표1](이하 ‘[별표1]’이라 함)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은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③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④「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더라도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29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 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박세연, 044-201-3377)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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