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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행정해석〕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지도, 감독 법위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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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2,957회 작성일 21-06-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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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지도. 감독 범위에 대한 질의

 

2021-05-28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공동주택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3.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9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경우공동주택관리법9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조사·검사 및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OOO 주무관, OOO-OOO-OOOO, 3375)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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