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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적용범위] 공동주택관리법 법령 해석 질의 -정보분과위원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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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597회 작성일 21-05-31 10:34

본문

[적용범위] 공동주택관리법 법령 해석 질의

 

2021-05-17

 

 

답변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제출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요지

 

세대 내 전유부분 공사 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가능여부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이하이라 함) 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수립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별표1](이하 ‘[별표1]’이라 함)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해 수립하는 장기계획이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바,

 

- 공용이 아닌 세대전용 시설물 등 공사는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대상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 드리니, 공용부분 해당여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적법성 여부, 위반내용 및 관련 조치 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장기수선충당금:OOO,OOO-OOO-OOOO, 관리규약 : 김유경, OOO-OOO-OOOO)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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