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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하자관련] 아파트 시공사의 도어락 하자담보기간 문의 -정보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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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859회 작성일 21-05-31 10:32

본문

[하자관련] 아파트 시공사의 도어락 하자담보기간 문의

 

2021-05-18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우리 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요지

세대 현관 도어락은 가전제품(하자보수기간 2)인지 아니면 창호철물공사(하자보수기간 3)인지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별표1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분류기준에 따르면 도어락은 창호철물공사로서 하자보수기간 3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4.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OOO 주무관OOO-OOO-OOOO)로 문의하시면 친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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