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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회계관련] 법령해석 요청(관리비예치금의 명세) - 정보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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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586회 작성일 21-05-3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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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련] 법령해석 요청(관리비예치금의 명세)

 

2021-05-06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민원요지

 

관리비예치금의 명세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는지? 관리비예치금의 명세를 대신하여 합계잔액 시산표(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계정과목의 합계와 잔액을 나타낸 형식의 문서)로 인계·인수하여도 되는건지?

 

3.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부터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설계도서, 장비의 명세, 장기수선계획 및 법 제3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관리비사용료이용료의 부과징수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현황, 관리비예치금의 명세, 세대 전유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의 현황, 관리규약과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 회신드린 내용대로 사업주체가 관리업무 인계를 할 때에는 합계잔액시산표(계정과목의 합계와 잔액을 나타낸 문서)가 아닌 관리비예치금 명세를 포함하여 인계를 함이 적합합니다.

 

- 또한 관리비예치금 명세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으나, 관리비예치금을 사용한 물품이나 금액 따위의 분명하고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인계받은 관리주체가 관리비예치금의 현황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내용은 개별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안이 다른 사례에는 적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과 관련한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관리비 담당 OOO OOO-OOO-OOOO)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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