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회계관련] 법령해석 요청(관리비예치금의 명세) - 정보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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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련] 법령해석 요청(관리비예치금의 명세)
2021-05-06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민원요지
ㅇ 관리비예치금의 명세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는지? 관리비예치금의 명세를 대신하여 합계잔액 시산표(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계정과목의 합계와 잔액을 나타낸 형식의 문서)로 인계·인수하여도 되는건지?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부터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설계도서, 장비의 명세, 장기수선계획 및 법 제3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관리비ㆍ사용료ㆍ이용료의 부과ㆍ징수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현황, 관리비예치금의 명세, 세대 전유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의 현황, 관리규약과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 회신드린 내용대로 사업주체가 관리업무 인계를 할 때에는 합계잔액시산표(계정과목의 합계와 잔액을 나타낸 문서)가 아닌 관리비예치금 명세를 포함하여 인계를 함이 적합합니다.
- 또한 관리비예치금 명세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으나, 관리비예치금을 사용한 물품이나 금액 따위의 분명하고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인계받은 관리주체가 관리비예치금의 현황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내용은 개별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안이 다른 사례에는 적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과 관련한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관리비 담당 OOO OOO-OOO-OOOO)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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