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회계관련] 관리비부과 문의 -정보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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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련] 관리비부과 문의
2021-05-26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민원요지
ㅇ 주상복합건축물에서 상가와 공동주택을 통합관리시 관리비 총액을 상가와 공동주택으로 배분하는 기준은?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르면,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비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에 대하여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 공동주택관리법령은 공동주택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주상복합건물 전체에 대한 통합관리규약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며, 상가의 관리에 관하여는 법무부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방법(관리단 구성 등)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상가 등의 관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법무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내용은 개별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안이 다른 사례에는 적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과 관련한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업무담당 ☎ OOO-OOO-OOOO)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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