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장기수선] 장기수선충당금 요율 규정한 관리규약 준칙 위법여부 유권해석 요청 -정보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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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 장기수선충당금 요율 규정한 관리규약 준칙 위법여부 유권해석 요청
2021-05-25
답변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제출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의 위법성 진정 및 개정요청 등
○ 답변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함)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수립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관리규약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을 정할 시 사용자 등에게 투표권을 주어 그 결과로 인해 사용자에게도 결정권을 주는 위법성이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제도 취지·목적,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다만,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며,
-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조정인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하여야 함을 알려 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부족한 점에 대해 조언을 보낸 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OOO, OOO-OOO-OOOO)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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