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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임대주택] 임대아파트 세대주방후드 자동식가스소화장치 수리비 부담의무자- 정보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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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535회 작성일 21-05-3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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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임대아파트 세대주방후드 자동식가스소화장치 수리비 부담의무자

 

2021-05-20

 

 

답변

 

 

평소 국토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임대주택 전용부 보수관련 부담의무자 문의

 

<답변내용>

 

우선, 귀하의 임대주택이 2015.12.29.을 기준으로 그 당시 이미 건설되었거나 건설 중이던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구 임대주택법을 적용받고, 2015.12.29. 이후 공공주택 특별법의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도시공사인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의 규정을 적용받으며,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민간)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습니다.

 

- 귀하의 임대주택이 구 임대주택법 적용을 받는다는 가정 하에 설명을 드리면,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 제8(임대주택관리의 범위)에서 주택의 공동부분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또는 이 지정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고, 주택과 그 내부시설은 이 관리한다.

 

- 9(보수의 한계)에 따라 주택의 보수와 수선은 의 부담으로 하되,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 시설물을 이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의 보수주기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은 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 외 구체적인 사항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이 체결한 임대차계약 내용 및 특약 내용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공공주택지원과(OOO-OOO-OOOO,

444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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