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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회계관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 정보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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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666회 작성일 21-05-3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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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2019.06.28 17:19:53

 

수고하십니다.

첨부한 내용을 제출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7항 규정부분은 입주자등으로 부터 부과하여 발생하는 관리비 등을 예치하여 관리할 때로 해석하는게 맞는지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집행은 누구의 명의로 하여야 하는지

 

3. 답변내용

 

입주자등으로 부터 부과하여 발생하는 관리비 등을 예치하여 관리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좌는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관리주체가 관리비등을 관리하는 통장계좌는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하거나 관리사무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할 수 있으므로, 관리비등의 집행의 투명성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관련 업무담당 주현오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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