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임대주택]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및 동별대표자 지위 - 정보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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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및 동별대표자 지위
등록일2019.11.14 15:20:16
처리상태완료
저는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소장입니다.
1. 저희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등에서 구성인원은 7선구에 의하여 7명을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2이상이 선출돨때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에 7명 중 대표회의 구성 4명이 구성 되었다면 최소인원이 5명 구성이 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봐야 되는지.
2. 별도에 최소인원 규정이 없다면 4명으로 임차인대표회을 진행해도 구성 효력이 있는지.
3. 동별대표자 및 임원이 임기중 해임 소송으로 해임 무효 판결을 받은 후 무효에 따른 이익있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그러면 임기가 끝났는대 다시 대표 및 임원으로 복위할수 있느지.
처리결과
평소 국토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내용>
ㅇ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및 동별대표자 지위
<답변 내용>
ㅇ 질의한 해당 임대주택이 2015.12.28.이전에 준공되었거나 2015.12.29. 당시 건설되고 있던 상태이면서 (구)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에 해당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경우 또는 2015.12.29. 당시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이미 등록한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13499호, 2015.8.28.) 제3조 및 제6조(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구)임대주택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ㅇ 임대주택법 제29조제1항에서 임대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ㅇ 임대주택법 제29조제3항에서 제1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
①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② 관리비
③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
④ 그 밖의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대한 사항.
ㅇ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8조에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와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ㅇ 동별 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ㅇ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및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ㅇ 귀하께서 문의하신 임차인대표회의 최소인원 규정 및 동별대표자에 대한 세부적인 자격기준 등은 자세한 사항은 임차인대표회의 및 입주자대표회의 해당업무를 맡고 있는 시청, 군청, 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회신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공공주택지원과(044-201-4445)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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