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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장기수선]장기수선충당금 사용항목 -정보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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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이상희 조회 2,791회 작성일 21-05-3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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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장기수선충당금 사용항목

등록일 2018.11.28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단지에서 음식물쓰레기장에 렉산재질로 지붕을 만들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금액도 상당히 고가이고 해서 입대의에서 장충금항목으로 추가해서 입찰로 공사를 하자고 합니다. 입대의에서 조정.검토하여 장기수선항목으로 추가해서 공사를 해도 되는지요? 수고하세요~~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 저희 단지에서 음식물쓰레기장에 렉산재질로 지붕을 만들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금액도 상당히 고가이고 해서 입대의에서 장충금항목으로 추가해서 입찰로 공사를 하자고 합니다. 입대의에서 조정.검토하여 장기수선항목으로 추가해서 공사를 해도 되는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쓰레기 수거시설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610) 조경시설물에 포함되는 시설이며, 쓰레기 수거시설의 이동 및 신규설치는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쓰레기 수거시설의 신규설치 및 이동은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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