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하자관리] 승강기교체 시, 하자소송판결금(손해배상금) 사용 가능 여부 -정보분과 위원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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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관리] 승강기교체 시, 하자소송판결금(손해배상금) 사용 가능 여부
2019.07.04. 14:32:59
귀 부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1. 우리 아파트는 최근 하자소송 판결금을 수령하였는 바, 소송대행 법무법인에 따르면, 판결금 거의 대부분이 손해배상금이라고 합니다. 현재 당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아파트 소유자들의 일부 요청에 따라, 현 승강기의 교체 여부—승강기 내장재만 리모델링(소요예산: 1억5천~2억) 또는 인승 확장 변경(현 15인승—>17인승 ; 소요예산: 7억~9억) 교체에 대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동의여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합니다. 이와 관련, 본 승강기 교체는 하자소송 판결문 상 하자보수목록(공용부분)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그렇더라도 해당 판결금(손해배상금)을 사용하여 교체가 가능한지 여부? 단,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수반될 경우에 한함.
2. 이때 구분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되는 지 여부?
3. 참고로, 현재 우리아파트 승강기는 고장 등 사용상/기능상의 문제는 없으며, 당초 설계상 17인승이나 실제는 15인승으로 시공된 바, 이에 대해 당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서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실제로 시공상 하자문제는 아닌 바, 최종 하자종결합의 진행 시, 우리아파트의 인승변경 요청을 수용하는 대신 법령에 따라 구분소유자 80%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였는 바, 우리아파트에서 이를 충족치 못함으로써 승강기 인승변경 사업은 추진되지 못하고 하자소송절차를 진행하였음.
4. 본 질의 건과 관련해서,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별도로 정해진 내용은 없는 바, 만일 하자소송 판결금을 사용 불가할 경우, 승강기 교체를 장기수선계획을 임의조정하여 수선항목에 추가시켜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득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승강기 교체를 진행해도 가능한 지 여부?
위 1번과 2번 그리고 4번 3가지에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오며, 본 질의 건이 당아파트의 주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바쁘시더라도 해당 지자체에 이첩하지 마시고 직접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승강기 교체는 하자소송 판결문 상 하자보수목록(공용부분)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이때 구분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해당 판결금(손해배상금)을 사용하여 교체가 가능한지
나. 하자소송 판결금을 사용 불가할 경우, 승강기 교체를 장기수선계획을 임의조정하여 수선항목에 추가시켜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득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승강기 교체를 진행해도 가능한 지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나. 장기수선계획은 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주요시설물의 신설·교체·보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1 수립기준에 따라 수립·검토·조정됩니다.
- 즉,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의 장수명화 및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수선유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조정하고 이에 따라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렇게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계획에 따라 투명하고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또한,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판결금이 「공동주택관리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을 동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판결금이 사업주체에게서 받는 비용이라면 청구소송 판결 취지 및 내용 등을 법원에 문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판결금의 하자보수비용은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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