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임대주택]관리비 선수금 통장 빛 외주업체선정 - 정보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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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관리비 선수금 통장 빛 외주업체선정
등록일2019.11.12 10:50:57
12월6일 입주하는 민간임대아파트입니다.
입주안내문에 선수관리비 통장이 외주관리업체 통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곳의지역은 경상북도 구미이며 외주업체는 전라남도 광주업체입니다.
선수관리비의 목적은 입주아파트 초기 운영자금이라고 알고있습니다.
1.아파트 관리사무소 명의의 통장이 아니어도 괜챤은지요??
(이자발생부분이 외주업체로 괴속될우려가있습니다)
2. 추후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이름으로된 통장으로 선수관리비 이관이 가능한가
요???
가능하다면 이자부분도 전부 이관가능한지요???
** 입주민의 돈이 외주관리업체 통장으로 선수관리비가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에 질문드립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임대아파트인경우 초기관리업체 선정시 시행사에서 입찰로 진행되어야하나요 아니면 수의계약도 가능한가요???
또한 정식 임차인협의회가 생겼을때 다시 시행사와 협의해서 관리업체선정을 할 수 있는건지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민간임대 정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예치금 관리주체
☞ (답변내용)「민간임대주택법」제51조제5항에 임대사업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민간임대주택을 관리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에게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토록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임대주택법에는 관리비 사전예치와 관련 규정 및 제재 사항이 없으므로 관리규약 등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2항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관리비는 임대사업자 또는 관리주체(임대사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를 징수·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질의요지) 해당 임대아파트에 초기관리업체 선정시 계약 방법 및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후 관리업체 선정관련 문의
☞ (답변내용)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주택전체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령 중 일부 조문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일정 규모이상의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기능성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냉난방시설 청소 포함)를 위한 용역 및 공사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방법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적용하며, 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적용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는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의 경우 소유자와 임차인의 개념이 상이하며 분양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의 역할 등도 상이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의 주체로써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 등을 선정하나, 임대주택의 관리주체는 임대사업자며 임차인대표회의가 계약 주체도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후에도 최초 계약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리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답변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은 민간임대정책과(고재훈 주무관, 044-201-4472)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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