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하자관리]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관련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하자담보책임이행증권 분리발행여부 - 정보분과
페이지 정보
본문
[하자관리]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관련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하자담보책임이행증권 분리발행여부
등록일2019.12.09 17:08:22
처리상태완료
공동주택관리법상 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이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상이하며
하자종결처리시의 종결확인서 이행주체가 상이한 상황에서
이행증권을 년차별 일정비율로 발행토록 되어있는것을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으로 공사금액비율로 나누어서 년차별로 발행시에
법적 문제가 있는지 문의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공동주택관리법상 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이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상이하며 하자종결처리시의 종결확인서 이행주체가 상이한 상황에서 이행증권을 년차별 일정비율로 발행토록 되어있는 것을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으로 공사금액비율로 나누어서 년차별로 발행시에 법적 문제가 있는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공동주택관리법」제38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의하면, 「주택법」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계획과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함께 받아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서에 기재된 해당 공동주택의 총사업비에서 해당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의 조성 전 가격을 뺀 금액의 100분의 3을, 주택사업계획승인만을 받아 대지조성 없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서에 기재된 해당 공동주택의 총 사업비에서 대지가격을 뺀 금액의 100분의 3을 각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구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임대주택]관리비 선수금 통장 빛 외주업체선정 - 정보분과 21.05.24
- 다음글[임대주택]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시 결격사유 확인 불가 -정보분과 21.05.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