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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하자관련〕아파트 하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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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2,721회 작성일 21-06-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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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관련] 아파트 하자 관련.

등록일 2018.08.22

 

1. 지난 3월경에 안방 욕실 소음 문제로 하자수리를 받았습니다. 점검기간동안 벽을뚫고 방치하여 굉장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점검시 와 보수시 2차례 집 전체에 시멘트 먼지가 쌓이는등에 불편도 겪었으며, 보수 완료후에도 증상은 가라지지 않고 점검시 멀 잘못건드린건지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점검및 보수(미해결) 받는동안 및 이후에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점검및 보수받는동안 겪은 피해에 대해서 보상 안해주나요? 2. 최근에 천장에 소방 스프링쿨러 파이프가 터져서 물난리가 났습니다. 전기 콘센트 바로 위였기 때문에 감전 화재등에 큰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휴가라도 간상태였다면 그피해는 굉장히 컸을걸로 판단됩니다. 그냥 보수만 해준다고 끝날일은 아닌거 같습니다. 이에대해서 어떻게 보상하고 처리할지 답변 바랍니다. 3. 다른가구에서 타일이 깨지거나 벽이갈라지고 벽지에 곰팡이가 생기는등 하자가 너무 많습니다. 타일을 드들겨보면 속이 텅텅비어있습니다. 벽지도 건들여 보면 벽에 제대로 붙여있지도 않습니다. 부실공사인데, 하자나 나와도 아무 보상없이 그에 대해서만 처리해 주는 이런일이 계속 반복되는것 같습니다. 이에대해 어떤 대책및 보상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신 : 현재까지는 아무 대책이 없으니 건설사에서는 부실공사로 건설비를 아끼고 하자 접수된것만 몇건 처리해주면 끝이니 부실공사가 건설사에는 이익이겠죠.

 

1. 민원요지

. 하자 점검 및 보수를 받는 동안 겪은 피해 보상이 가능한지

. 부실공사임에도 아무 보상없이 하자만 처리해주는데 그에 대한 대책 및 보상책이 있는지

 

2.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37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667조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만일, 하자로 인하여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우리부에서 운영중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를 통하여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동 위원회(홈페이지 ; http://www.adc.go.kr, 전화 ; 031-910-42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하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박양숙 주무관044-201-337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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