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 법령정보 전체

판례,해석 〔하자관련〕하자소송(손해배상)관련하여질의드립니다. (국토부답변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3,321회 작성일 21-06-21 15:11

본문

 

[하자관련] 하자소송(손해배상)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국토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2018.11.20

 

바쁘시겠지만 지자체로 이송하지 마시고 국토부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파트에서 하자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일부 승소하였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3조 제3호에 따른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른 하자 보수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이 맞다면... 여기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릴께요... 1. 법원판결문을 초과하는 하자보수비용이 지출 되어야 할 경우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된 사항이라면...부족한 부분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판결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장기수선 충당금이 가능한가요? 2. 소송을 위하여 하자진단, 감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경우 판결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요? 3. 법원에서 판결받은 하자보수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가요?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 하자소송(손해배상)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42조 및 제43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보증서 발급기관에서 지급된 비용이며, 참고로 사업주체에게서 받는 비용은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른 판결금이공동주택관리법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이라면공동주택관리법3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을 동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판결금이 사업주체에게서 받는 비용이라면 청구소송 판결 취지 및 내용 등의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 판결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 가능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재판결과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