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관리규약〕현동대표가현선거구를변경
페이지 정보
본문
[관리규약] 현동대표가 현 선거구를 변경
등록일 2018.08.23
현 동대표가 현 선거구를 변경하는 규약개정안이 투표중입니다.(첨부참조) 그리고 투표 완료 시점에 맞춰 변경 선거구의 동대표 선거를 준비중입니다(첨부참조) 국토부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현동대표는 현 선거구를 변경할 수 없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서면으로 답변이 필요해 요청드립니다. 바쁘신데 자꾸 요청드려서 죄송하고 국토부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서대문구로 이관시키지 말아주세요. 국토부와 상반된 답변이 자꾸 옵니다.)
2. 질의요지
ㅇ 동별 대표자 선거구 조정을 위한 관리규약의 개정이 있을 경우, 조정된 선거구의 적용 시점은?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별 대표자 임기 중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선거구를 변경한 경우 현 임기 이후에 새로이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 이전글〔하자관련〕하자소송(손해배상)관련하여질의드립니다. (국토부답변부탁드립니다) 21.06.21
- 다음글〔주택관리사〕관리사무소장교육이수의무(2) 21.06.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