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 법령정보 전체

판례,해석 〔관리규약〕현동대표가현선거구를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2,667회 작성일 21-06-21 15:09

본문

[관리규약] 현동대표가 현 선거구를 변경

등록일 2018.08.23

 

현 동대표가 현 선거구를 변경하는 규약개정안이 투표중입니다.(첨부참조) 그리고 투표 완료 시점에 맞춰 변경 선거구의 동대표 선거를 준비중입니다(첨부참조) 국토부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현동대표는 현 선거구를 변경할 수 없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서면으로 답변이 필요해 요청드립니다. 바쁘신데 자꾸 요청드려서 죄송하고 국토부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서대문구로 이관시키지 말아주세요. 국토부와 상반된 답변이 자꾸 옵니다.)

 

2. 질의요지

 

동별 대표자 선거구 조정을 위한 관리규약의 개정이 있을 경우, 조정된 선거구의 적용 시점은?

 

3.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별 대표자 임기 중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선거구를 변경한 경우 현 임기 이후에 새로이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