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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주택관리사〕관리사무소장교육이수의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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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2,801회 작성일 21-06-21 15:07

본문

[주택관리사] 관리사무소장 교육 이수 의무(2)

 

2021-06-15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민간임대 정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관리사무소장 교육 이수 의무

 

(답변내용) 앞서 회신드린바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70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공동주택은 임대아파트 등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민간임대주택법") 51조제1항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건축법54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전체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하는 규정만을 나열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이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모두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 등은 상기한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에 따른 교육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답변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은 민간임대정책과(OOO 주무관, OOO-OOO-OOOO)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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