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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행위허가〕아파트의전유부증축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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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2,944회 작성일 21-06-21 15:05

본문

[행위허가]아파트의 전유부 증축에 대하여
등록일2019.11.19 16:00:48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세요. 공동주택 행위허가에 대하여 여쭈어 봅니다.

1. 상황
- 아직 미준공 상태인 필로티형 아파트 중 2층(필로티 제외하면 1층)의 특정 호를 어린이집으로 만들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어린이집 설치기준)에 따라 외부로 통하는 비상계단을 증축하고자 할 경우

2. 질의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6호(증축증설) 가(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 만약 허가 대상이라면, 법령 상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위치, 규모 및 용도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떄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의 증축은 무엇을 뜻하는지?
- 만약 신고대상이라면, 어린이집 외부에 설치되는 계단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로 볼 수 있는지?
- 혹은 공동주택의 전유부 증축이 허가 및 신고사항이 아닌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인지?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전유부 증축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미준공 상태인 필로티형 아파트 2층의 특정 호를 어린이집으로 만들기 위하여 외부로 통하는 비상계단을 증축하고자 할 경우 행위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신고) 기준은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질의의 공동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증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질의하신 비상계단 증축을 위한 변경승인이 가능한지는 해당 주택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양승진, 044-201-337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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