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거등〕동별대표자중임기간만료후직계존비속이후보등록이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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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등]동별대표자 중임기간 만료 후 직계존비속이 후보등록이 가능한지?
2020.01.30. 14:17:21
중임 제한에 걸린 기존동대표의 임기 만료 후 해당 세대 직계존비속이 동별대표자로 후보등록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소유자가 중임에 해당 된다면, 해당 세대의 직계존비속도 중임제한이 되는지
3. 답변내용
ㅇ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은 세대당 하나이므로,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중임에 해당된다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직계존비속도 중임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김보희 주무관, 044-201-3371)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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