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관리규약〕선거관리위원의임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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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변경
2021-01-07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관리위원회 임기를 선관위의 협의로 조정할 수 있는지
3.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법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 조정 등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민원은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구청과 다부처민원을 지정하였으니 해당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OOO 주무관, OOO-OOO-OOOO, 4867)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
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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