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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기타관련〕개정된 교통안전법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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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2,825회 작성일 21-06-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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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관련] 개정된 교통안전법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답변일2021-01-25 09:43:07

안녕하십니까

 

최근 교통안전법 시행과 관련하여 교통안전법57조의33항 적용과 관련되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교통안전법57조의3은 공동주택 단지의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도로로 편입하고 단지내 도로를 교통안전법57조의3의 제3항은 안전시설물을 설치/관리의 방법을 규정하고 구체적 사항은 교통안전법 시행령47조의2에 따라 단지 시설관리자가 안전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건축연령 개별 특성상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주택의 건설시점에 따라 필수 시설물 설치기준이 달라 모든 동일한 시설물이 설치가 어렵고 새롭게 시설물이 설치를 할 경우 현 시설물의 대대적 교체 및 다른 법과의 관계의 행위허가(신고)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법률의 개정당시 이런 점을 고려하여 부칙(법률 제16629, 2019.11.26.) 2조에서는 57조의3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설치되거나 다시 설치되는 단지내도로부터 적용한다고 그 적용례를 정함으로 상기 언급된 기존 공동주택 적용에 대한 기준을 완화 시킨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부칙2조에서 규정한 교통안전법 제57조의3의 제3항의 적용은 순수한 의미로 새롭게 설치를 하려는 경우 및 개보수하여 재설치를 하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시설물이 없던 단지도 모두 포함해서 새로 설치해야 하는지 질의를 하고자 하오니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요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의무화 적용범위

 

<회신내용>

 

교통안전법및 같은 법 하위법령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경과 조치 이후 최초 설치되거나 다시 설치되는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물에 적용되며, 기존 공동주택단지에는 관할 지자체의 교통안전시설 실태점검 및 시설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 보완에 대한 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교통안전법개정 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실 부분이 있으신 경우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044-201-3805)로 문의해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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