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관리규약〕아파트 엘리베이트에 전자광고판 설치시 입주민 투표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법 제정을 희망합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관리규약]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전자 광고판 설치시 입주민 투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법 제정을 희망합니다.
2021-03-19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건의요지
ㅇ 엘리베이터내 전자광고판 설치 시 입주민 동의를 거쳐 설치될 수 있도록 요청
3.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0호에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은 사적자치의 공간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각종 분쟁해소를 위해 최소한의 공적 규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공동주택 내 광고물 설치와 관련해서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승강기는 쾌적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용시설물이므로 입주민 생활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귀하의 의견은 우리부 업무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조사·검사 및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OOO 주무관, OOO-OOO-OOOO, 3375)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 이전글〔기타관련〕개정된 교통안전법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21.06.14
- 다음글〔선거등〕아파트 동대표 자격 21.06.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