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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장기수선〕장기수선 계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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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2,725회 작성일 21-06-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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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장기수선 계획 기간

등록일 2019.05.23 13:53:12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에 장기수선계획 기간이 4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40년으로 해야만 하는지, 아파트에 따라 더 연장이 가능하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에 장기수선계획 기간이 4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40년으로 해야만 하는지, 아파트에 따라 더 연장이 가능한 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수선계획서의 계획기간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의 수선항목별 수선주기, 공동주택의 노후화 정도, 재건축 계획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필요한 계획기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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