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장기수선〕장기수선 계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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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장기수선 계획 기간
등록일 2019.05.23 13:53:12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에 장기수선계획 기간이 4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40년으로 해야만 하는지, 아파트에 따라 더 연장이 가능하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에 장기수선계획 기간이 4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40년으로 해야만 하는지, 아파트에 따라 더 연장이 가능한 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장기수선계획서의 계획기간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의 수선항목별 수선주기, 공동주택의 노후화 정도, 재건축 계획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필요한 계획기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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