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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하자관리〕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보험청구권에 관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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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2,702회 작성일 21-06-14 11:09

본문

[하자관리]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보험 청구권에 관한 문의입니다

 

2021-06-07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우리 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요지

하자보수보증금 신청 시 세대수 계산(11세대 다세대주택 중 6세대를 1인이 보유)

 

3.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44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는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으로서의 자격 여부에 관한 사항이며, 이는 구분소유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정확한 사항은 해당 법률을 관할하는 법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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