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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임대주택〕민간임대아파트의 소방정밀점검 및소방작동기능점검비용 부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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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2,924회 작성일 21-06-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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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민간임대아파트의 소방정밀점검 및 소방작동기능점검비용 부담 주체

2019.10.22. 15:45:03

 

안녕하십니까?

민간임대아파트의 소방정밀점검 및 소방작동기능점검비용 부담 주체가 궁금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관리비 등) 별표2참조 하면

수선유지비 : 공동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로 되어있어 관리비로 부과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관리비 징수 등) 별표3참조 하면

수선유지비 :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비용으로서 소모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 으로만 명시되어있어 비용부담 주체가 임대사업자인지 아님

관리비로 부과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민간임대 정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소방점검비용 부담주체 문의

 

(답변내용)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22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수선유지비 등의 합계액으로 하고 있으며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과 공평한 부담의 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소방시설 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주체에 관해서는 해당 검사(점검) 비용의 성격을 감안하여 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내용 또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개별법에서 비용부담주체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소방시설법에 의거 소방 점검료 부담은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은 관리주체(관리소장,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은 관리주체(관리자소유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답변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은 민간임대정책과(고재훈 주무관, 044-201-4472)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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