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하자진단〕장기수선계획에따른 공사시감리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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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진단]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시 감리비 지출
등록일 2018.12.28 15:11:43
1차 민원 신청한바 있습니다
1AA-1822 -082862
바쁘신데 미안합니다
1차 민원 근거 근거사항 제시합니다
민원 근거가 불분명하여 해당되는 법규 공동주택 관리법 에 의거하여
재건축시 안전진단 비용 조성건입니다
법제처 유권 해석까지 가능 한가요
조치 부탁 드립니다
송구영신 복받으세요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공동주택 관리법 30조 2항의 근거로 재건축 안전진단에 아파트 소유자가 조성하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가능 한지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공동주택 장기수선 계획에 따른 공사시 공사 감리비를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예비비나 수선유지비 등에서 지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으로 해당 공사에 관한 관리·감독 의무는 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있는 것입니다.
- 다만, 해당 공동주택에서 발주한 공사의 품질확보 및 하자예방을 위하여 전문적인 공사감리가 필요하여, 해당 업 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등을 마치고 관련 자격, 관련 기술 및 업무 능력 등이 있는 자 등에게 감리용역을 위탁하는 방식이라면 공용부분 공사에 수반되는 감리 용역비로 보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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