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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하자진단〕장기수선계획에따른 공사시감리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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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2,786회 작성일 21-06-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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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진단]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시 감리비 지출

등록일 2018.12.28 15:11:43

 

1차 민원 신청한바 있습니다

1AA-1822 -082862

바쁘신데 미안합니다

 

1차 민원 근거 근거사항 제시합니다

민원 근거가 불분명하여 해당되는 법규 공동주택 관리법 에 의거하여

재건축시 안전진단 비용 조성건입니다

법제처 유권 해석까지 가능 한가요

조치 부탁 드립니다

송구영신 복받으세요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 공동주택 관리법 302항의 근거로 재건축 안전진단에 아파트 소유자가 조성하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가능 한지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 공동주택 장기수선 계획에 따른 공사시 공사 감리비를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예비비나 수선유지비 등에서 지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으로 해당 공사에 관한 관리·감독 의무는 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있는 것입니다.

 

- 다만, 해당 공동주택에서 발주한 공사의 품질확보 및 하자예방을 위하여 전문적인 공사감리가 필요하여, 해당 업 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등을 마치고 관련 자격, 관련 기술 및 업무 능력 등이 있는 자 등에게 감리용역을 위탁하는 방식이라면 공용부분 공사에 수반되는 감리 용역비로 보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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