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하자관리〕개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소급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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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관리]개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소급적용여부
등록일2019.11.21 12:54:38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세요.
노고에 감사드리며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궁금증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2017년 9월 29일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하자담보책임기간도 상당부분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뀐 법이,
2017년 개정 전 준공을 끝내고 입주한 아파트도,
소급해서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정 이후 새로 지어진 아파트부터,
적용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4년차 담보기간에 속해있던 지붕공사가,
개정 후 5년차 담보기간으로 연장이 되었다면,
개정 전 입주를 마친 아파트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하자보수 조치 관련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담보책임기간 적용 법률
2. 답변내용
ㅇ 2016년 8월 12일 이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적용되며, 그 이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하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박양숙 주무관☏044-201-337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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