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 법령정보 전체

판례,해석 〔임대주택〕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주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2,352회 작성일 21-06-14 10:57

본문

[임대주택]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주체?

2019.12.10. 13:11:00

 

저는 824세대 민간임대아파트를 관리하고 관리소장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규모 이상의(건축법)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500세대이상 이면"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한다고 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설치 주체가 임대사업자인지 아니면 아파트 관리주체가 구매하여

관리비로 부과해야하는지 설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문의하오니 명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민간임대 정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주체 문의

 

(답변내용) 민간임대주택법 상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치 주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장비의 설치를 의무화한 개별법에 따라 설치 주체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47조의2에 따라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 해당 임대주택의 소유자(임대사업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에 설치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2. 답변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은 민간임대정책과(고재훈 주무관, 044-201-4472)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