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장기수선〕개별난방전환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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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개별난방전환공사비
등록일2019.01.15. 11:50:38
당아파트는 1987.4월입주하여 현재 약32년이 경과한 중앙난방방식의
공동주택으로서 중앙난방시설의 노후로 개별난방방식으로 난방방식
전환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질의내용은
1. 개별난방으로 전환시 소요되는 공사비중 세대전용부분에 속하는
개별보일러구입비용과 개별세대공사비(난방및급탕연결,가스관연결공사등)
에 소요되는비용을 입주자(소유자)과반수동의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2. 상기1항이 불가하다면 개별보일러 또는 개별세대공사부분을 공용부분으로
관리토록 당아파트 관리규약을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아 개정하고 상기1항과
같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면 가능한지?
상기와같이 질의하오니 바쁘시드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개별난방으로 전환시 소요되는 공사비중 세대전용부분에 속하는 개별보일러구입비용과 개별세대공사비(난방및급탕연결,가스관연결공사등) 에 소요되는비용을 입주자(소유자)과반수동의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나. 상기1항이 불가하다면 개별보일러 또는 개별세대공사부분을 공용부분으로
관리토록 당아파트 관리규약을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아 개정하고 상기1항과
같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면 가능한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나.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수립기준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과 같습니다.
- 따라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포함되는 난방설비 공사의 공용부분에 대하여는「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질의하신 개별난방공사가 세대내의 전용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오나,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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