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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회계관련〕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유형자산의감가상각비용어관련검토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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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2,919회 작성일 21-07-0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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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련]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용어 관련 검토 요청

 

2021-06-30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민원요지

 

회계이론 상 감가상각비는 비용계정이나 공동주택에서의 감가상각비는 관리비로 청구되는 채무계정의 성격이기 때문에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에 감가상각비용어 정의를 추가하여 줄 것

 

감가상각비의 처리(:관리비로 청구되는 금액) 조항에 관해서도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에 반영하여 줄 것

 

3. 답변내용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36조에 따라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하되, 내용연수는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고려하여 내용연수를 정하고 해당기간동안 나누어 비용처리하여 관리비로 부과·징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또한,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별지 제2]서식의 운영성과표에 (7)그밖의 부대비용은 하위의 예시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계정과목 금액의 합계를 나타내는 것이며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계정도 (7)그밖의 부대비용의 하위의 다른 계정에 포함됩니다.

 

- 참고로,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는 귀 공동주택에서 구입한 유형자산의 용도 등 사실현황에 따라 일반사무용품비, 관리용품구입비 또는 그밖의 부대비용 등의 세부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개정시 관계기관과 의견수렴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위 내용은 개별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안이 다른 사례에는 적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과 관련한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업무담당 OOO-OOO-OOOO)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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