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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주택관리〕관리방법변경에대한온라인설문조사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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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2,831회 작성일 21-07-06 11:40

본문

[주택관리] 관리방법 변경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질의

2019.04.22. 20:55:08

 

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관리방법의 결정 방법)에서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을 통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리 사무소 측에서 질의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관리방식의 변경에 대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온라인 설문조사가 가능한지 여부, 관리방식 변경 시 입주민등의 과반수의 찬성을 투표 방식이 아닌 온라인 설문조사로 하여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추가적인 질의가 있습니다.

1. 입대의에서 관리방법의 변경 결정에 대한 찬반 동의를 구하는 내용의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했을 때(제안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만약 설문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했다면 그것이 법에서 정한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유효 한지(법적 효력이 있는지)

2. 참고로 위의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저희 지자체에서는 국토부의 관리규약 개정과 관련된 질의를 참고하여, 투표방법 및 투표일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에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신한 적이 있습니다.

3. 현재 고민중인 것은 설문조사와 투표라는 것을 철저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같은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지) 찬성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은 투표로 하여야만 하며 그 투표 방식은 규약이나 선관위의 의결로만 정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서없는 질문들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관리방법 결정을 위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의 동의를 받을 때, 온라인 설문조사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투표로 하여야 하며 투표방식은 선거관리위원의 의결이나 관리규약으로만 정할 수 있는 것인지

 

3. 답변내용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3조 각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관리방법을 결정 또는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설문조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전자적 방법으로 의사를 결정을 하고자 한다면 공동주택관리법22(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2조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표방법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등을 고려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김보희 주무관, 044-201-3371)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

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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