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하자관련〕공동주택하자담보책임종료확인서관련
페이지 정보
본문
[하자관련]공동주택 하자담보 책임 종료확인서 관련
등록일 2019.05.24 16:00:36
우리 아파트는 2010년 11월 24일에 사용검사승인을 받고 이후 입주하여
현재 9년차가 되는 아파트입니다.
하자보수관련 1~3년차까지는 하자담보책임 종결업무를 완료하였으며,
5년차 하자담보책임 종료는 아직 미결로 남았습니다.
1. 5년차 하자담보 책임종료확인서를 작성하려면
가. 구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소유주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득하여야 하는지 ?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 5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반대하지 아니하면 ~(이하 중략), 종료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 상기 '가' 항과 '나' 항 중 어느 법을 적용하여 진행하여야 되는지요?
1. 민원요지
ㅇ 2010년 11월 24일 사용검사된 아파트의 5년차 담보책임 종료절차는 어느법에 따르는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부칙 대통령령 제27445호(2016.08.11.) 제17조에는 이 영 시행 당시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2016년 8월 12일 이전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그 이후에 만료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담보 책임 종료확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ㅇ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하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박양숙 주무관☏044-201-337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주택관리〕관리방법변경에대한온라인설문조사질의 21.07.06
- 다음글〔장기수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28조에제2항대상자유권해석요청 21.07.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