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장기수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28조에제2항대상자유권해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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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대상자 유권해석 요청
2021-05-27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른 “개별 통지”는 해당 공동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해 주고 미거주 상태인 입주자에게도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3.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관리비등의 부과명세, 관리규약, 장기수선계획 등 1호에서 6호까지 정한 사항을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개별 통지하여야 하는 대상자 범위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바는 없으나,
-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기수선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미거주 상태인 입주자에게도 개별 통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및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OOO 주무관, OOO-OOO-OOOO, 3375)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
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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