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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거등〕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자격요건관련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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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2,745회 작성일 21-07-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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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등]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의 자격 요건 관련 질의

 

2021-06-25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차기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기가 경과한 현 동별 대표자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가능한지

 

3.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15조제2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② ①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된 사람 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

 

- 따라서, 임기가 만료된 동별 대표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OOO 주무관, OOO-OOO-OOOO, 3375)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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