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시설관련〕공동주택(아파트)공청안테나 시설유지보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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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련] 공동주택 (아파트) 공청안테나 시설유지보수 여부
2021-06-22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우리 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2006년 준공(2003년 사업승인 아파트)는 당시 법령에 의해 한개의 배선만 하면 되는지
3. 답변내용
ㅇ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5021호, 1996. 6. 8, 일부개정](2003년 사업계획승인 시 적용되는 규정) 제42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와 연결된 텔레비전단자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1개소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OOO 주무관☏OOO-OOO-OOOO)로 문의하시면 친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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