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 법령정보 전체

판례,해석 〔선거등〕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13조 제2항 및 제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별대표자의 횟수는 "최대 몇 회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3,064회 작성일 21-06-28 17:04

본문

[선거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별 대표자의 횟수는 "최대 몇 회"인가요?

 

2021-06-22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동별 대표자 중임 가능 횟수

 

3.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3조제2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중임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중임한 자는 다시 출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임한 자도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은 경우에는 횟수에 관련없이 출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OOO 주무관, OOO-OOO-OOOO, 3375)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