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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거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중임에 대한 우선권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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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2,784회 작성일 21-06-28 17:01

본문

[선거등]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중임에 대한 우선권 질의

 

2021-06-22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기존 동별 대표자가 동별 대표자 후보자 출마 우선권을 가지고 중임을 결정하는지

 

3.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14조제3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존 동별 대표자는 본인이 중임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새로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경우 상기 조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OOO 주무관, OOO-OOO-OOOO, 3375)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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