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거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중임에 대한 우선권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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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등]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중임에 대한 우선권 질의
2021-06-22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기존 동별 대표자가 동별 대표자 후보자 출마 우선권을 가지고 중임을 결정하는지
3.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3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존 동별 대표자는 본인이 중임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새로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경우 상기 조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OOO 주무관, OOO-OOO-OOOO, 3375)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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