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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거등〕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중임시 임원 직위의 중임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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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2,805회 작성일 21-06-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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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등]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중임 시, 임원 직위의 중임 여부 문의

 

2021-06-22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임 가능여부

 

3.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2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며,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중임 제한에 대하여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관리규약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OOO 주무관, OOO-OOO-OOOO, 3375)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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