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거등〕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중임시 임원 직위의 중임 여부 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선거등]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중임 시, 임원 직위의 중임 여부 문의
2021-06-22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임 가능여부
3.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며,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중임 제한에 대하여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관리규약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OOO 주무관, OOO-OOO-OOOO, 3375)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 이전글〔선거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중임에 대한 우선권 질의 21.06.28
- 다음글〔관리규약〕공동주택관리법령과 상치되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관리규약에 임의로 추가할 수 있나요? 21.06.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