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하자관련〕공동주택관리법 하자보수 당사자 유권해석
페이지 정보
본문
[하자관련] 공동주택관리법 하자보수 당사자 유권해석
등록일 2018.08.20
입주자들이 하자보수문제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보수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입주자들의 하자보수 요청에 응(이행)해야 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하자보수 등) ①에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 질의1)"사업주체로 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에게만 하자보수를 청구할수 있는지요? 질의2)"사업주체로 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있으면 사업주체(건축주)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요? 질의3) 사업주인 시행사(건축주)가 시공사에게 일괄도급하여 준 경우 하자보수를 이행하여야 하는 주체는 시공사에게만 있는것인지 아니면, 사업주인 시행사도 공동책임을 져야하는 것입니까? 질의4) 사업주인 건축주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하자보수 등) ① 을 근거로 두어 하자이행을 사업주인 건축주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과연, 이러한 주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부합하는 내용인것인지 명확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제37조(하자보수 등) ①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의 절차 및 종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
1. 민원요지
ㅇ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보수 책임 당사자가 누구인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제1항에 따르면 ①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자, ②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등의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고,
ㅇ 「공동주택관리법」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사업주체는 여전히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어서 사업주체와 사업주체로부터 일괄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 모두는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 관련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ㅇ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하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박양숙 주무관☏044-201-337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관리규약〕공동주택관리법령과 상치되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관리규약에 임의로 추가할 수 있나요? 21.06.28
- 다음글〔회계관련〕내부 회계감사 21.06.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