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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하자관련〕공동주택관리법 하자보수 당사자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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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3,209회 작성일 21-06-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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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관련] 공동주택관리법 하자보수 당사자 유권해석

등록일 2018.08.20

 

입주자들이 하자보수문제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보수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입주자들의 하자보수 요청에 응(이행)해야 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7(하자보수 등)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 질의1)"사업주체로 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에게만 하자보수를 청구할수 있는지요? 질의2)"사업주체로 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있으면 사업주체(건축주)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요? 질의3) 사업주인 시행사(건축주)가 시공사에게 일괄도급하여 준 경우 하자보수를 이행하여야 하는 주체는 시공사에게만 있는것인지 아니면, 사업주인 시행사도 공동책임을 져야하는 것입니까? 질의4) 사업주인 건축주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하자보수 등) 을 근거로 두어 하자이행을 사업주인 건축주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과연, 이러한 주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부합하는 내용인것인지 명확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37(하자보수 등)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의 절차 및 종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

 

 

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보수 책임 당사자가 누구인지

 

2.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36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자,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등의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고,

 

ㅇ 「공동주택관리법37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사업주체는 여전히 공동주택관리법36조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어서 사업주체와 사업주체로부터 일괄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 모두는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 관련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하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박양숙 주무관044-201-337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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