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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거등〕관리사무소 동대표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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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2,882회 작성일 21-06-28 16:49

본문

[선거등] 관리사무소 동대표선거

 

2021-06-17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요지

 

해당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가 동별 대표자 후보자로 출마할 경우, 소유자와 배우자 모두 결격사유를 조회하여야 하는지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16조제1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위원장이 사퇴,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말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도 궐위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하여 제14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서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결격사유(법 제14조제4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를 말한다)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가 동별 대표자 후보자로 출마할 경우, 소유자와 배우자에 대하여 모두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OOO 주무관, OOO-OOO-OOOO, 3375)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

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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